화주는 월별 청구된 물류비 내역을 보고 물류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물류비 조정 의견 보내기'를 통해 회원사에게 물류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주-회원사 간 물류비 조정을 통해 회원사는 '조정가'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조정가 입력이 끝난 후 화주에게 다시 물류비를 청구하여 물류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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