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가지 상황의 경우, 물류센터에서는 보관 중인 출고 상품의 상태를 '정상↔️불량'으로 전환합니다.
정상 → 불량
- 물류 작업 중 출고 상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 판매 부진으로 출고 상품의 유통기한이 초과되었을 경우
불량 → 정상
- 반품 및 교환 요청으로 출고 상품이 입고되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을 경우
물류센터에서는 화주에게 상품 상태 변경을 요청하고, 화주가 내용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를 해주어야 상품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