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수량 조정은 물류센터에서 분실, 오피킹 등의 사유로 출고 상품의 수량이 실물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재고를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고는 화주의 자산이므로, 임의적인 재고 조정을 막기 위해서 '재고 수량 조정 요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재고 수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물류센터에서는 재고 수량 조정을 화주에게 요청합니다.
화주는 내용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를 해주어야 최종적으로 재고 수량이 변경됩니다.
물류센터에서 요청한 내역의 조회 가능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물류센터 요청 내역 조회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